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병역거부로 인해 순교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막시밀리안 이래로 각 나라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주류세력에 반대한 소수자로서 사회의 냉대와 핍박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제 77호 결의에서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사산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정당한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 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 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신자 등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여 왔다. 2000년. 8월. 3일. 대만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여호와의 증인」신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각층에 대하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을 요구하는 민
병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할 때, 순수한 전투행위(집총병역)의 거부, 군사훈련(교련 포함)의 거부, 군을 위한 노동 및 기타 대체역무 거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거부의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입대 전 병역거부와 복무 중 병역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역거부권을
거부하는 사람, 신청절차 일체를 거부하는 사람,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양심적병역거부가 인정되어도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국방협력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병역거부자가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병역거부에 대한 형벌 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병역거부자에게